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의 부인 김모(60)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여 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씨 부부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부인 김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 씨만 최종 구속됐다.
권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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