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겸직 규정을 위반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월평균 9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2017년 1~10월 교회에서 매달 70만원의 수익을 지급받았다. 또 같은해 8월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교 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 동영상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케스트라 SNS에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곡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동영상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뚜렷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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