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율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 등 유류 가격이 오른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키로 해 ℓ당 유류 가격이 모두 오르게 된다.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LPG부탄은 ℓ당 16원이 오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 적용 기한을 오는 8월 31일로 연장하면서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키로 한데 따른 조처다.
5월 첫째 주 경기도 평균 유가(ℓ당 휘발유 1천486원, 경유 1천361원, LPG 부탄 837원)에 이 같은 상승분을 반영하면 ℓ당 휘발유는 1천551원, 경유는 1천407원, LPG부탄은 853원꼴이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 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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