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이 윗선 지시로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A씨를 최근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하고 나서 석방했다.
공용서버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통째로 옮겨 숨기기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용서버에는 바이오에피스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나서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보관하고 있는 서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은 물론,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에피스 상무 B씨와 부장 C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기록들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차례 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등의 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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