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한 뒤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등의 멧돼지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을 현행 60억 원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4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동할 계획이다. 또 발병 농가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예방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하고, 3회 위반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더욱 구체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감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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