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재

권한남용 부작용 강조, 반대 재차 표명
警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라’ 대응 자제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 중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연일 여론전에 나서자 경찰은 일단 공식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며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세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우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 대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다툼’이란 프레임에 갇혀 번번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권 조정과 관련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한 경찰관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아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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