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 토론회
장재옥 지사장 “적극적 활용안 필요”
주변지역 개발 법적·제도적 검토 주문
해양친수도시 소중한 미래자산 주장
물류와 여객 기능을 상실한 경인 아라뱃길을 그린벨트(GB)·하천·항로 규제에서 제외하고 특별구역으로 정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재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은 7일 인천 계양구 계양농협 본점에서 열린 ‘경인 아라뱃길을 핫 플레이스로!’ 토론회에서 “아라뱃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구역으로 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지사장은 “아라뱃길의 70% 이상이 하천구역 규제와 GB 규제를 함께 적용받고 있어 문화관광 시설 도입과 민간의 창의적인 관광·레저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라뱃길이 문화·레저·관광 분야에서 활성화하면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 아라뱃길은 총 18km, 폭 80m의 국내 최초 내륙뱃길로 2012년 5월 개통했지만, 물류·여객운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활용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형수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도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법제관은 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라뱃길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내수면 마리나 시설 확충과 수상레저활동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법제관은 “경인 아라뱃길 대부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 밖의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여러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안된 내용을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인 아라뱃길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길 의원(민·계양구을)은 “경인 아라뱃길 방문자는 늘고 있지만 ‘핫 플레이스’로서의 매력 포인트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양친수도시 인천의 미래자산으로 아라뱃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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