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2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아이패드와 골프채, 음향기기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 명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받은 뒤 연락처와 거처를 수시로 바꾸며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금을 편의점 등에서 소액 출금해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중순에 출소한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피해를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이 최근까지 이어져 아직 물건을 기다리는 분들의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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