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원이 제28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구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ㆍ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생산제품 등의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 사용 비율을 정해 지역건설업체 장비와 인력 사용을 권장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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