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최근 불거진 ㈜포스콤 행신지점의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포스콤은 지난 2016년 7월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관계인들과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주 내용으로 하는 7개 항의 합의서를 만들어 서명과 공증을 하고 고양시에 공장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공장등록 협의기관인 고양교육지원청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공장 설립 등 승인을 했다.
당시 포스콤은 5자 간(포스콤, 고양시, 서정초학부모대책위, 국회의원대리인, 도의원) 합의를 통해 건물 최고 높이 낮춤, 민·형사 문제 불제기 및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장 인·허가 및 설립승인을 받았다.
또 포스콤 행신지점에서는 조립만 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성능검사 등은 백석동의 공장에서 실시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밝혔다.
그러나 공장등록 20여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능실험실과 차폐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최근까지 행신지점에서 제품생산 및 성능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시는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시의 공장등록 취소 전 사전절차로 진행된 청문에서 포스콤은 합의 당시 강요와 압박 등에 의한 합의사항을 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라는 의견을 주장,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는 청문결과와 소장내용,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처분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일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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