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 건축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시 바닷가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나 불법 사용행태를 수사한 결과 6건(5명)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한 행위 2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4건 등이다.
주요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펜션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토지를 조성하면서 본인 토지와 함께 인근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다. 또 그는 다른 곳에서도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해안데크를 설치하면서 인근 공유수면도 점용해 사용했다. B씨는 안산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식당 등으로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공유수면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연안을 훼손하고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인 사익추구는 분야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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