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은 7일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재 치과의사(총1천221명) 및 한의사(총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 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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