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천35개소 실태조사 결과 공개
판매목표 강제·부당한 비용전가 順
“피해예방 교육·법률상담 확대할 것”
경기도내 통신 분야 대리점의 절반가량인 44.3%가 본사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24.1%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통신분야 대리점 2천811개소 중 유효표본 1천35개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24.1%), 부당한 비용전가 및 일방적 계약조건 추가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17.4%), 구입강제행위(10.8%),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10%)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 계약 시 대리점의 90%는 서면계약서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43.8%는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들의 49%는 인테리어비, 판촉행사, 광고, 재고물품 인수 등 창업할 때 발생하는 초기비용 회수에 4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계약 갱신주기는 1.77년이었으며, 응답자의 53.5%가 1년이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대리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공정위에 제정을 건의한 표준계약서가 상반기 중 마련되면 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인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분쟁조정협의회 이용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