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의 혼란은 죄 없음으로 일단락 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이내로 끝내야 한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혼동 주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전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 구체적 사실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추가 질문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친형 강제 입원(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은 획일적이었다. “절차에 관여한 행위가 직권남용 요건에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 치료 필요 판단했고 이 판단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 입장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이날 판결은 1심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다.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나든 확정은 아니었다. 애초 우리의 관심도 판결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 판결이 미칠 향후 도정을 주목했었다. 선거 직후부터 지금껏 이 지사는 수사ㆍ재판에 당사자였다. 도정 몰입에 장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주변에서의 눈길도 부담이었다. 경기도청 내부에서까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많았다. 31개 시군 관리에도 적잖이 악영향을 미쳐 온 게 사실이다.
1심 무죄 판결은 일단 이런 행정력 낭비를 중단시키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로운 경기’를 향한 이 지사의 약속이 숱하다. 복지 확대에 대한 약속, 조직 개혁에 대한 약속 등이 많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심란했던 행정 조직부터 추스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민선 7기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선 7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여전히 피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이 지사에게도 이것 말고는 선택의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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