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내외 회계법인도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은 신(新) 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되면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우선,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회계분식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분야,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하고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면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은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시행한다.
2019년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된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도 진행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정보의 신속한 정정유도를 실시한다.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4월 1일부터 도입했으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조치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합리화를 통해 심사·감리결과 수용성을 높이지만 고의적 회계위반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이 역시 엄중하게 조치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수시보고, 사업보고서 공시 확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2019년에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7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년(126사)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이 심사대상에 오른다.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장기 미감리 회사(예: 10년 이상)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상반기 2사, 하반기 5사 내외 등 총 7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한영 등)에 대한 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할 예정이다”라면서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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