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입국시 축산물 휴대하면 과태료 500만원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 초긴장하고 있다. 불법 축산물 휴대자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입국장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주변국에서 확산하고 있어 방역 강화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3일 밝혔다.

주변국 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서 총 133건이 발생했으며,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론 46개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방역 당국은 ASF의 차단하고자 국경검역 조치 등을 강화한다.

우선 불법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1회 위반시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내달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2회 위반하면 750만원, 3회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이 거부되고 체류기간 연장도 제한된다.

또 공항 입국장에 수화물 검색전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검역탐지견을 통한 검색도 강화된다.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절대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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