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보완하겠다”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들에 이메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우선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 부분을 빼고,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지체 없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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