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서 토론회 ‘공론의 장’ 환자·의료계 다양한 의견 수렴
손혜원 의원에 법안 발의 요청 환자 인권 보호 등 필요성 부각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설득 병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모든 수술실에 CCTV(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운영 하면서 도내 환자 인권 권익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도는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계 등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입법 절차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와 경기연구원, 도 의료원 공동 주관으로 ‘수술실 CCTV 운영’ 토론회를 실시한다. 공동 주최자로는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등 총 1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제도화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공동 서명자 중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혀 발의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입장과 도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발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부정적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아 설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권익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대한 국회 및 관계부처·기관·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수술실 내 환자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방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발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섭외해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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