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운영에 발목잡힌 ‘장애인 이동권’… 도, 장애인 교통수단 권역별 운영책 수립 나선다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이 시ㆍ군별 제각기 다른 운영방침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권역별로 특별교통수단을 통합 운영,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는 총 94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행 중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에게 이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이처럼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현재 각 시ㆍ군의 사무로 분류, 시ㆍ군별 조례에 따라 각기 다른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요금대가 1천~2천 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시ㆍ군과 높은 시ㆍ군의 격차는 2배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초과요금도 수원과 성남 등은 관내와 관외 차별 없이 부과하고 있지만, 부천과 시흥 등은 각기 다른 요금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ㆍ군별로 이용대상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특정 시ㆍ군에 거주하는 1ㆍ2급 장애인들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용기회를 적게 부여받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이용대상을 보면 1ㆍ2급 장애인만 허용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3급 장애인까지 허용한 경우, 65세 이상 노인까지 허용한 경우, 임산부까지 허용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처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도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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