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가법 이후 경기남부청 산하 음주 교통사고 감소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1천403건)와 비교해 약 36%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19명에서 12명으로, 부상자 수는 2천426명에서 1천497명으로 각각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4월까지 1만1천221명이 음주단속에 걸렸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9%가 줄어든 7천948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높아져 음주 후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