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는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에 동참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억지주장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보건의료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대응 조치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등을 지적,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논평에서 “(협의회의)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보안 규정을 완비했으며, 수술 외에는 촬영되지 않는 CCTV가 수술실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한다”라며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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