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정부, 공식 첫 확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실태와 관련해 “다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에 관해서도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며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태 파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다는 점이 정부의 공식 실태 파악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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