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상가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들은 “도내 유통상가들이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만균 교수(경기과학기술대)는 “안산 시화 등 도내 상당수 유통상가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화공구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집적지”라며 “일부 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관련법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 사업자 등록증이 시장으로 발행됐지만 지금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며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면적만 3천㎡가 넘으면 대규모점포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전통시장 신청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주체에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협동조합 조직이 있음에도 전통시장 지정을 위해 별도의 상인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의 시설 개선이나 상인 교육의 필요성, 영업의 영세성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을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입법체계의 미비로 소상공인들이 중심인 유통상가가 대규모 점포로 규정돼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전통시장 재지정은 물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유통상가 지원을 위해 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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