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사업자, 인천경제청에 600억대 손배 청구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 일대를 ‘8’자 모양으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에잇시티 조성사업’ 사업자가 6년 만에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에잇시티는 최근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60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신청을 냈다.

에잇시티는 이에 따른 수수료 15만달러(약 1억7천900만원)를 완납, 구속력을 갖는 국제중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현재 답변서를 준비 중이다.

중재는 인천경제청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형상화한 에잇시티는 용유·무의 일원 79.9㎢를 전부 사들이고 나서 그 부지에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 마리나포트, 쇼핑몰,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려던 사업이었다.

토지보상비 5조7천억원, 기반시설설치비 4조5천억원 등 초기자금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계획이었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독일 캠핀스키 그룹 간 양해각서로 출발해 민선 5기 송영길 전 시장 때 사업명이 에잇시티로 확정됐고 에잇시티가 사업추진을 맡았다.

그러나 에잇시티는 10차례가 넘게 약속날짜를 미루고도 자본금 4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2013년 8월1일 계약 해지됐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에잇시티가 총 13회에 걸쳐 약속을 어겼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에잇시티는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었다”고 맞서면서 국제 소송이 예고됐다.

인천경제청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중재에 대비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국제중재법원에 기본협약 해지 책임이 에잇시티 측에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중재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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