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수천억… 시간 필요”
건교위 의원 6명 수정·보류 의견
市, 시의회 통과 못할땐 페널티 우려
시민단체 “불법 행위 대처해야”
인천시가 불법 전대 등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시한 안에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시의회가 몽니를 부리면 효력을 잃게 돼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불법적인 전대와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6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사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시는 양도·양수와 전대를 허용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16조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제20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종전 계약자와 우선 계약(수의 계약)을 허용한 조례 6조 1항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일반입찰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인이 지하도상가 증·개축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을 연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한다.
지하도상가 불법을 막으려면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가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1차 관문도 못 넘을 위기다.
8명의 건교위 위원 중 지하도상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신은호(부평 1), 안병배(중구 1), 정창규(미추홀 2) 의원을 중심으로 총 6명이 수정·보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건교위 의원들의 행태가 그동안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B의원은 “불법적인 민원도 다수가 나서면 눈감아 줘야 하는 것이냐”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교위 의원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시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 내부에서는 감사원 등 정부 부처가 시한으로 제시한 6월까지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완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정부포상 제외 및 특별교부세 삭감 등 행정·재정적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하도상가 상인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눈감는다면, 대다수 주민으로부터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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