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 도와 시ㆍ군 간 분담비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도의회 역시 예결위 추경 심의 첫날부터 도비 확대 여부를 집중질의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22일 제1차 예결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해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는 도 농정해양국의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의 분담비율(도비 221억 원, 시군비 491억 원, 도교육청 702억 원)과 관련해 도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은 “고교 무상급식 등의 사업을 난감해하는 지자체가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협의할 여력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비를 시ㆍ군과 협의해서 보조하는 원칙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다. 추가로는 재원의 여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기준보조율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도비 보조가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시ㆍ군에서는 당연히 도에서 많이 달라고 한다. 시ㆍ군의원들도 그렇다. 하지만 도는 도비를 지켜야 한다. 도의 역할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도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키려)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을 향해 “도비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고, 임종철 실장은 “현재 도비 보조는 2천억여 원인데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의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도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도 정책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을 높여 시ㆍ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칙을 보면 국비사업 기준으로 시ㆍ도 부담 경비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가 분담 비율과 관련해 차등 지급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종철 실장은 “도비 보조 기준은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해 정하거나 시ㆍ군 재정력에 따라 지급하는 등 두 줄기로 나뉘어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기준보조율을 따랐다”며 “시ㆍ군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차등 보조 지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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