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도 77.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5%,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결정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 중 65.8%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꼽았다.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워서’(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커서’(13.4%) 등이 꼽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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