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9월까지 폐지

수원시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오는 9월까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수원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다음달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영통구 매탄지구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인근이며, 총 8개 구간에 걸쳐 76면의 주차선이 삭제될 방침이다. 매탄동을 제외하면 영통구 내 다른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신규 설치는 금지됐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도 의무화됐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폐지가 유예됐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 올해부터는 기존 유예구간에도 폐지가 정해졌다.

이에 영통구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폐지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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