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다. 여기서 도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했다. 그 출발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가운데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과 관계된다. 최근에는 국민을 분노케 한 신생아 사망사고도 있었다. 의료진이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속이려 한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여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수술실 CCTV 촬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됐다. 전면 실시나 강제 시행도 아니다. ‘의료인이나 환자가 요청할 경우’로 한정하는 타협적 법안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루 만에 철회됐다. 서명했던 의원 9명 중 5명이 ‘못하겠다’며 빠져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계의 회유 또는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입법 좌절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다.
다시 추진하고는 있다. 공동 발의자 15명을 ‘긁어모아’ 만든 법안이 21일 다시 제출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덥지 않다. 소위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머잖아 국회는 총선 태세로 돌입한다.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폐기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달리 수가 없다. 국민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능성 있는 곳이 경기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의료원에 수술실 CCTV 촬영을 시행했다. 성과가 좋았다. 이달 1일부터는 이 제도를 6개 도립의료원 모든 수술실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민에 호소할 수 있는 경험자이자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선도자인 셈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30일 국회에서 열릴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토론회’다. 국민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국회 안에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기 바란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토론하는 것도 의미 있다. 반대 토론이 격렬히 오간다면 이 역시 좋은 일이다. 모든 게 국민 여론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일이다. 국회가 외면해온 여론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