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란 질병이 새로 하나 생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2년부터 공식 질병이 된다. B위원회가 부여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는 ‘6C51’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뒀다. WHO의 질병 등재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게임중독을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를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셌다.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게임이 건강, 특히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게임업계에선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알코올이나 도박처럼 중독되면 자제력을 잃고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WHO는 ‘무엇이 게임중독인가’라는 진단 기준을 내놨다. 게임을 절제할 수 없고, 일상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 3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다.
실제 주변에서 게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 게임에 빠져 잘 먹지 않으면서 밤 새워 게임을 하다 영양실조로 기절했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출석을 못해 휴학을 하거나 제적을 당한 학생도 있다. 가상공간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친 사례도 있다. 게임 금단 증상으로 초조, 불안, 우울, 무기력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게임중독은 성인들에서도 나타난다.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나 해고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년 전엔 게임광인 20대 아버지가 게임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두 살 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자 손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WHO의 질병 분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되 게임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측면에서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의 고민과 역할이 커졌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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