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제주간 사업자 선정 특혜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4월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을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대저건설이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에선 대저건설의 모회사가 해양사고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고자 지분 70%를 보유한 대저건설을 앞세워 공모에 나섰다는 의혹과 함께 대저건설의 선박 길이는 185m로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접안·계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8년 사업자 선정 공고의 선령 평가 기준을 2016년 당시와 다르게 변경해 대저건설의 선령(배의 연식) 평가점수가 1점(23→24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과 공고 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의혹 등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선 해양사고 이력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저건설의 해양사고 이력은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또 용선한 여객선 접안과 계류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 관리청)의 제주항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근거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여객선 선령의 적정성 여부는 2016년과 2018년 중 어느 시기에 공고한 선령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점수가 24점으로 동일하다며 선령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대저건설이 공고 전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저건설이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에 기재한 17명보다 적은 14명만 확보하고 5명의 선원 승선경력을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자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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