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로 얻은 부당이득 ‘이득액의 몇 배’로 거둬들인다

환경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사전허가제 등 도입, 책임회피 차단
불법폐기물 운반자 처벌 근거 마련

정부가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이득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상태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전북·전남 순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이 원인이며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7일 폐기물 처리업체의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 회피와 임대 부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 등 신종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폐기물 불법 처리 예방과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 회피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종전 명의자의 허가 등은 실효되더라도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음을 법(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권리·의무 승계자가 종전 명의자의 미이행 책임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종전 명의자의 책임이 소멸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양도·양수와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종전 명의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은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가하는 불법 행위 중 일부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보관량을 초과한 처리업체에는 영업정지 대신 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운반자에 대해서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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