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경기지부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 일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신축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를 밀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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