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법정 계량기 공인 지정, 충전요금 조작 문제 해소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도 기존 주유소 주유기처럼 법정 계량기 공인을 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조작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시장 출하에 앞서 형식승인을 거치고 봉인을 해 충전요금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ㆍ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한전ㆍ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