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등 30일부터 100% 가해자 과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불합리한 사례가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으로 알려진 대표 사례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ㆍ좌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ㆍ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또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