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공백지대… 민간병원 지역책임기관 지정 필요”

市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토론회
서북·동북 진료권 공공의료시설 全無
해당지역 민간병원 활용 의료서비스
증축·시설 장비·운영비 지원 바람직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공공 의료시설과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열린 ‘인천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공공병원을,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민간종합병원 중 공공성이 높은 곳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김 소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병원의 설립 주체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에서 세운 의료기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소장은 “공공에서 세운 의료기관이라도 관료의 비효율적 경영이 이뤄지거나 적정량보다 과잉 진료를 하면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주체가 민간이라고 공공성이 없다고 보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공공병원으로 국한한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민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의 중간 권역 진료권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서북, 동북 진료권에는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인천에는 중부 진료권에 인천의료원, 남부 진료권에 인천적십자병원 등 2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들 지역은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면 서북, 동북 진료권은 공공병원이 없어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진료역량, 규모, 회계 투명성, 이사회 구성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증축, 시설 장비, 기능 보강, 운영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찬대 국회의원(민·연수 갑), 인천시의회, 인천공공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준식 시의원(민·연수 4),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혜경 시 보건정책과장, 장정화 건강과 나눔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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