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식 빈곤층 노인 기초생활수급 ‘사각’

“자녀있지만 도움 받을 상황도 아닌데”
수급자격 제외… 당장 생계막막 한숨
市, 지난해 1만3천563명 대상자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책 시급

“수급자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살지 막막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79)는 이달 생활지원비 50여만원이 나오지 않아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양의무자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행정복지센터는 김씨의 자녀가 소득이 있고, 최근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그를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자식이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아,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생활비 지원마저 끊겨 막막하다”며 “하루아침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급자 자격을 중지하더라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서 제외한 인원은 1만 3천563명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4천여 명이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4천855명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지난 24일 계양구에선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남성이 구청을 항의방문했다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소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보면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는 158만 명으로 2016년(163만 1천 명) 대비 5만여 명 줄었다.

소득이 낮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에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거나 연락이 끊긴 자식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구청에서 열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가족관계 단절, 형편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