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의원 음주운전 적발…운전면허 취소 수준

고양시 한 시의원이 자택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고양시의회 A 시의원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시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다.

A 시의원은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온 뒤 주차만 직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고양시의회 B 시의원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고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B 시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고, A 시의원은 당시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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