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구성
학교 밖·다문화·한 부모 아동도 포함
추진위·인천시장 책무 규정 명문화
놀이·여가·참여·시민권 등 정기조사
인천시의회가 인천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준 시의원(민·미추홀 1)은 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아동참여위원회는 인천의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및 분석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또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아동 인권 옹호활동에 참여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30명으로 이뤄지며 모두 아동(0세~18세)으로만 구성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인천에 거주하는 학교 내 아동뿐 아니라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 부모 가정 아동, 장애아동시설·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촉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의 조례는 대부분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규정에 학교 내 아동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이 밖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 시의 아동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김성준 시의원은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고, 아동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동을 독립 인격체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동참여위원회 대상을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면서 생겼다. 현재 유니세프는 전 세계 1천30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했으며, 한국에는 서울시·부산시 등을 지정했다. 인천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동구와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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