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진단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한다

지자체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제는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결하고,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우선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신의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개선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부분을 벤치마킹해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역량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역량향상 정도를 검증해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를 다양화했다. 작년에는 인증분야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올해는 지역별·지자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자치법규 자율정비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31일 각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검증을 통해 12월 인증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증제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체계 조성을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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