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5개월 방치 아들,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자택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2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26)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23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0시30분 사이 수원시 권선구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 B씨(53)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던 A씨는 평소 아버지가 별다른 직업 없이 자주 술을 마시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택 화장실 2곳 가운데 1곳으로 옮겨 방치하고, 시신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자 향을 피우고 방향제를 뿌리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또 작은아버지가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요즘 바쁘니 다음에 보자”는 답신을 하는 등 아버지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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