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회장선거 규정 등을 개정했다.
시체육회는 30일 대회의실 제21차 이사회를 열고 회장선거 규정 체육회 복무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의 선거관리위원 구성 인원 등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이 5명 이상 7명 이하로 명시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수정됐다.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당선인 결정방법도 변경했다.
이사회는 ‘유효투펴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득한 경우게 당선 가능하다’는 규정을 ‘임원의 결격사유 심사 후 하자가 없으면 1명을 투표 없이 당선토록 한다’고 개정했다.
체육회 복무규정도 변경됐다.
이사회는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체육회 창립기념일이 1936년 1월 11일로 결정된 것을 수용했다.
또 근로기준법 상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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