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 24일 오후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후속조치로써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들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모든 대안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제생병원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취약지역인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돼 경기북부 거점 대형의료시설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은 33건이었다”며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2016년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시 지자체 현황자료 제출 누락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미포함됐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한지은 법제관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축현장 및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 입법과 정책에 조속히 반영돼 동두천 제생병원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김기용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과정에서 범정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직접 맡아 진행한 김 의원은 “제생병원 개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10만 동두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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