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A씨(29)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변호인으로 선임돼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이름ㆍ생년월일ㆍ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염색한 짧은 머리의 A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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