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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