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은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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