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앞으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어 재개발 주택과 관련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억 원 상당의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의 경우 1천760만 원에 달하던 취득세 부담이 50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과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한다. 다만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 매수인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 왔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바뀌게 됐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 주택에도 재건축 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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