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판매한 인천 음식점 업주들이 시에 적발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 지역 음식점 업주 A씨 등 4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천시 부평구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육회용으로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계양구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캐나다 및 스페인산 수입 돼지고기(왕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C씨는 김치찌개에 수입 두부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시 농축산유통과, 특별사법경찰, 군·구 원산지 담당 부서 등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시행했다.
시 합동단속반은 축산물 취급 식품 접객업소 51개소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혼동 우려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4곳을 확인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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