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창의적인 건축문화정책 추진,‘공공건축가제도’ 첫 도입 운영

인천시가 창의적인 건축문화정책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 육성 및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인천시 공공건축가’를 모집한다.

시는 인천의 건축문화를 발전하고자 타시도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디자인 혁신사례 등 우수성과를 검토해 인천에 맞는 공공건축가제도를 수립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건축가는 50명 내외로 인천지역과 전국단위의 우수한 건축가를 적절히 안배토록 했다. 시는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건축·도시 전공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공공사업의 계획 수립 및 기획안 작성 단계부터 설계·시공 과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 지원 및 자문을 맡는다.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김기문 시 건축계획과장은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의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천지역의 공공건축물 품질과 품격을 높여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종전 공공건축물은 개발시대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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