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말라뮤트, 초등생 공격… 광주선 20대 男 그레이트데인에 물려
가족 단위 많이 찾는 공원엔 대부분 목줄만… 시민들, 공포감 호소
관련법 도사견 등 ‘맹견 5종’ 한정… 전문가 “성향별 규제 장치 필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대형견 5종’ 외에 다른 종들에게서 잇따라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써야 하는 대형견 범주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수원 장안구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군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말라뮤트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4월에도 광주의 한 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20대 남성 B씨가 대형견 그레이트데인에게 물렸다. B씨는 손목에 경비한 부상을 당했다.
이들 대형견은 모두 사고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법상 말라뮤트와 그레이트데인은 입마개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내 여러 공원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3일 찾은 수원 광교호수공원. 이곳은 평일 이른 밤이나 주말이 되면 산책을 하러 나온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60대 여성 A씨는 “커다란 개를 자주 보지만 입마개를 한 경우는 없었다”며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보이는데, 보행자에게 갑자기 달려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화성 동탄호수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대형견을 이끌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입마개를 하고 나온 대형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초등학생 아이와 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30대 여성 B씨는 “덩치 큰 개를 마주하면 ‘혹시 공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아이부터 챙긴다”며 “아직 입마개를 한 개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 오는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맹견인 도사견ㆍ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한정한 데 그치는 만큼, 그 외 견종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반려견 행동전문가인 김성오 젠틀독아카데미 소장은 “개마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견종으로만 위험성을 판단할 순 없고, 순한 개도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견별로 성향을 판단해 규제 강도를 정하는 장치를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